터널 분야
도로 터널 #1
도로 터널 #2
철도 터널 #1
철도 터널 #2
대상 시설물
1종
연장 1,000m 이상의 터널
3차로 이상의 터널
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
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의 터널
2종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터널로서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터널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
1종
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
「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
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지역에 있는 철도터널
-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터널
점검 형태
외관 조사
제원 조사
콘크리트 강도 시험
초음파 시험
탄산화 시험
철근 배근 탐사
측량
휘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