터널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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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터널 #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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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터널 #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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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 터널 #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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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 터널 #2
대상 시설물
1종

연장 1,000m 이상의 터널

3차로 이상의 터널

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

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의 터널

2종
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터널로서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
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터널
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
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

1종

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

「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

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

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지역에 있는 철도터널

-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터널

점검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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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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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원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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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 강도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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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음파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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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산화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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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 배근 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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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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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도 조사